[ 그린세탁소 ] 고민끝에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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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나은미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3-01-28 12: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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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세탁소에 그 이야길했고 세탁소에서는 원단에 문제로 인한 사고라고하면서 옷산곳에 애길해보라는 말을했고 저는 이런일이 한번도 없는 탓에 그런가 보다하고 쇼핑몰에 저나를했지만 거기서는 판매한지도 오래되었고 교환이나 환불은 7일이내밖에 되지않고 자기가 그 옷을 팔아서 한번도 이런저나를 받아본적이없다고 애기했습니다. 저렴한옷이라서 막입을려고산거지만 털빠짐이 드라이하면 줄어든다는 말에 의해서 비싼돈주고 드라이를 했것만 산지 한달도 안되서 아동용옷이 되어버렸습니다..
쇼핑몰에서는 옷의 반값을 내주겠다고 했지만.. 입은지 오래됐고 시간이 많이 흘렸다면 그냥그돈만받고 끝내겠지만 제가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저는 돈을 다받아야겠단생각을했고 세탁소에 쇼핑몰에서는 원단의 잘못이아니라고 애길했단애길했고 그말을 들은 세탁소에서는 옷을 감정해주는 곳에 맡기고 누구의 잘못인지 가리라면서 자기들 잘못이면 변상을해준다는 말을 하더라구요 ..
쉽게 끝날줄알았던 일이 이렇게 커지니 비싼옷도 아닌데 이렇게까지해야되나하는 생각을했었는데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하고 피해자는있는데 가해자는없는 이상황에서 돈만원짜리라도 이런상황에서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진심어린말한마디 못들어가면서 가만히있기에는 너무분해서 이렇게 고발까지 하게되었네요
이런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싸거나 해도 드라이해서 옷이 줄어드는경우는 서른평생 처음이라서.. 세탁소에서는 브랜드라면 이런거 가지고가면 바꾸주는데라는 말을 하면서 싼옷 을 맡겨서 큰소리치나 싶기도하고 억울합니다.. 같은 값을주고 세탁했것만.. 어떻게해야하나요,.., 저는 옷값이랑 세탁비까지 모두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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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세탁의뢰하신 옷이 줄어들어 무척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필요 시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