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 과잉비용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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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응급비용 ] 응급처치 과잉비용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애경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3-01-22 11:12:08

본문

지난 연말에 작은오빠가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미 심장이 멎은 상태로 병원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미 멎었지만 한번 더 살리려는 시도를 하여 30만원가까이 나온 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사고난 것을 경찰관이 사진을 찍을 때에 옆에서 보조하며, 시트값 등을 사용했다고 43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분당제생병원에서 요구한70만원이 넘는 금액에 기가 막힙니다. 사망한 사람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행태가 너무 고약합니다.  균이 발생하지 않는 약품처리 한것이며, 모든 병원이 다 그런다며 반말 썩인 말로 대응을 하는데, 괘씸합니다.

소비자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아내와 아이들이 어려서, 살길이 막막한데, 병원비가 이렇게 많이 청구되는 것을 보니 너무 괘씸합니다. 


특수약품이라고 주장하길래, 팩스로 성분요청했습니다.
청구 내용은 이렇습니다. - 안치료 (7,5000원)/ 씨트(20,000원)/ 운구매트(95,000원),/위생매트(40,000원)/ 처치비(200,000원)

시체를 딱고 시신을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준비한 장례준비측에 부탁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병원을 고발하고, 사고난 사람 등쳐먹고 사는 양심없는 사람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고발하면 되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작은오빠분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것도 슬프실텐데 해당병원에서 응급처치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하여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응급처치비용에 관한 처리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않아 도움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리며 우선 병원측과 협의를 해보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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