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투어 여행사 ] 일정 보상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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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개환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13-01-21 13: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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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15~1/19일 하나투어 중국 계림여행 상품으로 가입하고 중국가족 여행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1월15일 22:00대한항공으로 중국 계림으로 출국예정이었는데.계림 날씨로 인하여 비행기 취소로 공항에서 밤새 대기하다
다음날 아침 10:00비행기로 떠날수 있었습니다.하나투어 담당자는 연락이 되지 않았고 한마디 사과의 말도 없어 계약일정중 15일부터~3박5일 일정중 하루가 빠진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19일 아침 도착하여 하나투어 여행사 담당자에게서 당연히 전화올줄 기다려습니다면,지금까지 연락이 없네요.
상품)
여행경비 1인/999.000원*9명(+유류할증료1인/ 95.300원*9명+비자 1인/25000원*9명)計10073700원
하루가 빠진 여행을 하고 왔는데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억울하며
가족여행 보상을 받길 원합니다(정신적인 피해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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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항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오버부킹, No-Record)시에는 체제 필요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이 원칙이나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되어 있어 위 사례처럼 기상상태에 의한 지연출발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