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 ] 홈앤쇼핑서 구입한 다소다 마스카라제품에 하자가 있는데도 스티커를 떼고 열어봤다는 이유로 교환 반품이 안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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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소연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13-01-21 10: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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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홈쇼핑에서 구입하심 마스카라 셋트중 2개가 굳어있어 교환요청 하셨는데 스티커가 제거되어 불가하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포장이 훼손된 경우에도 포장 훼손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