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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호나이스 ] 정수기관련(관리업무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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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남철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3-01-15 02: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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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5월 4년간 써오던 정수기를 새제품으로 교체해 주겠다고 플래너가 전화와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조건은 매달 점검 후 카드 결제, 6개월에 한 번씩 필터 교체였습니다. 7월까지 2개월은 잘 이행되는듯 했으나 8월부터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자연히 연체료가 발생하게 되었고 본사로 부터 독촉 전화 및 문자를 받기 시작하여 본사 고객셑너에 상황을 설명하였더니 담당지점으로 연락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후 연락이 오지 않아 10월초경 제가 직접 담당팀장이란 사람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담당 구역이 변경되었다며 A/S기사가 직접 방문하여 3개월 랜트료를 카드 결제 해 갔습니다. 이 후 오늘까지 또 똑같은 일이 번복되었고 다시 고객센터에 접수하였으나 연락이 없어 다시 연락하여 정수기를 관리업무 불이행(계약조건 제13조 1항)으로 철거해가라고 하였더니 담당 지점에서 전화가 왔더군요. 이 조건은 연체를 한 저에게 잘못이 있으며 위약금을 지불하면 청거해 가겠다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점검도 나오지 않고 청소도 하지 않았으면서 그리고 계약당시 매월 직접 와서 카드 결제하겠다고 구두 약속을 하였고 이전 제품을 사용하던 4년동안 그렇게 해 왔으면서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이유 하나로 고객을 연체자로 만들고 서비스도 불이행하고 나서 위약금을 지불하라니요. 이건 정말 소비자에게 횡포를 부리는 것 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꼭 좀 이런 불성실한 회사를 고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는 해당정수기 업체의 관리소홀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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