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일세탁소 ] 세탁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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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장희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3-01-11 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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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티셔츠를 구입하여 한두번 입었다가 2012년 10월경 처음으로 드라이크리닝을 맡겼습니다
찾으러갔더니 반짝이가 다 떨어져있었습니다 세탁소 주인과 합의를 시도해보았지만 고발쎈타에 의뢰하라는
얘기만 들었기에 신청합니다 선처해 주십시오
세탁소명은 신일세탁소이며 주소는 신길6동 3194번지 윤두연 전화번호는 010-7688-7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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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세탁소에 의류를 드라이크리닝으로 맡겼는데 장식이 모두 떨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회피하고 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세탁하자로 의류가 손상된 것이라면 재생이 안 될 경우 교환, 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세탁과실 여부는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