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의원 ] 의료보험적용 절차 사전에 알려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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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학래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13-01-07 15: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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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7세 아들과 이마트에 장보기를 하면서 평소 가슴쪽 피부 뽀드락찌를 진찰을 시켰습니다.
다큰 아이라 혼자 의원을 가게 하고 저는 장을 봤는데... 끝나고 아이가 와서는 진찰비만 12000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고 하니 주말이라 의료 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간호사 가 얘기를 하며 진찰비를 12000원을 달라고 했다고 하길래, 말도 안되고 매월 제가 의료보험비가 아까워 지더군요.
그래서 의사에게 따지러 가니, 주말이 아니라서 의료보험 적용안된다는말은 간호사가 말을 잘못한거다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의료 보험 적용이 안되는것은 일반 피부 병이 아니라 여드름이라서 그렇게 의료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렇게 정확히 절차를 말해주고 그래도 진찰을 해야지 안나요 하니 의사가 기분나쁘게 그러면 제가 얼마를 진찰비를 받을까요. 하더군요. 정말 건방지더군요.
한달에 병원한번 안가도 월급 받아 꼬박 꼬박 의료보험비 내주는 소비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의사가 있다는게 화나게 하더군요. 나이가 청소년 사춘기라 여드름은 다 들 나는거고, 평소 관리를 잘하라는등 다른 얘기 도 었고, 약을 약국에 사서 쓰면 된다고 얘기도 안해주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이런 불성실한 의원, 의사는
일을 못하게 해서 배고픔을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제제를 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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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C13480.JPG (1.9M) DATE : 2013-01-07 15: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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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의원의 불친절한 서비스태도에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