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컬처랜드 ] 문화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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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여윤수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2-12-31 18: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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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포인트는 들어오지않고 그문화상품권을 썻다고만 계속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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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으로 사용가능한 해당 문화상품권의 하자와 관련하여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시정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