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젠택배 ] 물건도 주지않고 배송완료했다며큰소리치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변철현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6-04-13 19:37:53
본문
다름이아니라 저희가 물건을 주문하여물건을 택배로받아야하는데 하루종일 물건을 기다려도 오지않아
문자로받은 로젠택배송장번호를 준게있어서 확인한결과 "배송완료""로 컴퓨터에나오길래
도착영업소에전화를했지만 연락이안되고 해서 로젠택배본사로 문의를했는데도 배송완료로확인된다며 기다려보라고해서 한참을기다려도 답변이없어서 또영업소에전화해도연결이안되고 해서 다시본사로연락을했는데 이번에는 영업기사휴대전화번호를알려주니전화를해도 연결이안되니 답답한마음으로 기다리다가 아는지인집에자주다닌걸알고 전화해달라고하니 연결이되었읍니다.
그래서제게지인분이연락이와서 전화하라하니 연락이되었는데 영업기사가하는말로 저에게 지점으로 가지러오라고하니 제가못가니 가져다달라고하니 다음날배달해준다며 전화도몇차례했다며화를내는겁니다.
그런데제전화에는 한번도 전화가온적은없었읍니다.
전화가안 왔다고하니 화를내며 반송하던가 가지로오라고하는 어떻게 써비스업이라고할수있읍니까.
본사직원들도마찬가지로 기다리라는말쁜이고 6시가넘어지니까 연락두절이되는데 어떻게믿고 물건을 맞기겠읍니까.
이렇게해도 써비스업입니까 이영업소성전점은 이번뿐이아닙니다.저도벌써2번째고요...
시골에할머니들도 옆주민들도 불친절하다고 소문이나서 난리인 사람에게 영업소소장이라니요.
이런취급점은 문을닫게해주세요.
그리고 본사도마찬가지로 일처리는 형식으로만할게아니라 불편한점상담을할때는 해결을해주고퇴근해야상담사가아닌가요...로젠택배는 불친절한 회사입니다.
불친절한회사와친절회사는 차별을주십시요...
- 이전글가능하다면 고발 하고싶습니다. 16.04.13
- 다음글명의자 동의 없이 요금제 변경 과금폭탄 16.04.1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욕설사용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