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안키즈 ] 상품 정보 미표기로 인한 업체측 귀책을 소비자 책임으로 회피한 업체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노희진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25-03-14 20:25:26
본문
1. 주문일시: 2025.02.25. 17:13:00
해당 업체(디안키즈)에서 의류 5개를 네이버 스토어를 통해 구매함.
2. 5개 중 일부 상품 4개 먼저 수령함
3. 마지막으로 문제가 발생된 해당 바지(엘리몰리 심볼스티치 팬츠)를 수령함
[이슈]
1.구매 품목 중, 동일 브랜드(엘리몰리)바지를 동일한 사이즈(13호)로 두개 구매했으나, 팬츠 길이가 5cm 이상 차이나는 것을 확인함
2.사이즈 오류로 업체 문의하였으나, 책임 회피
3.상품페이지 내, 상품 상세 사이즈와 제품별로 사이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어떠한 내용도 명시되어있지 않음
4. 업체 측 고객 변심으로 반품비 10,000원을 요구.
(반품비를 7,000원이라고 했다가 10,000원이라고 했다가 계속 다른 답변을 줌)
5.상품페이지 내 반품 배송비 기준, 금액에 대한 부분도 명시되어있지 않음.
[요청내용]
해당 부분은 고객 변심이 아닌, 상품 정보 미흡 및 미기재로 인해 발생된 이슈이나, 업체측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며 모든 책임을 고객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무료배송 조건으로 상품 구매했으며, 배송비도 3,500원으로 명시되어있으나, 근거없는 반품비 10,000원을 요구하며, 해당 금액 지불 시 반품을 승인 해주겠다는 상황입니다.
해당 업체에게 책임을 요청드립니다.
[업체정보]
업체명: 디안키즈
스마트스토어 주소: https://naver.me/5XTnZchT
사업자등록번호: 5491301902
업체번호: 010-2307-1501
첨부파일
- IMG_7292.jpeg (2.4M) DATE : 2025-03-14 20: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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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