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단말기 ] 카드단말기 해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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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해연
- 조회수 : 158회
- 작성일 : 16-04-15 14: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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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 4월말까지 건물 재건축건때문에 미용실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부득이 카드단말기 해지해야하는데 3년약정이기에 그 남은 개월수 금액을
위약금으로 내야한다네요.
그렇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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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카드단말기 업체측 과실이 아닌경우이므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 약관에 단말기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부당하다 생각되시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