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브스 운동 ] 회원가입비59000원도받고 운동비 69000도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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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곽회정
- 조회수 : 125회
- 작성일 : 16-04-15 16: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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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월 은 당연히 안나감
운동비는 당연히 한달치를 냈기때문에
한달이 지나면 끝나는 줄알았음
근데 갑자기 4월15일 운동비인출됨
연락해서 찾아감 원칙적으로라면
2,3월꺼를내고, 4월꺼를 환불하겠다는거임
이런 그지같은 룰을 왜만들었는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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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