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비오 ] 사용하지도 않고, 반품을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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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지연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5-03-20 09: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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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포장을 더 잘한다고 우체국(사비로 반납원하셔서)으로 가서
조명이 깨질까 이리싸고 저리싸고 소중하게 반납하였는데,
포장지가 없다고(박스) 환불처리도 않은 상태로 물품도 반납처리 하였는데,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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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나 상품의 확인을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이때 상품의 반환에 필요한 운반비는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