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보라이프플래닛 ] 계약만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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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상화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25-03-13 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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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6일에 LG디지털프라자에서 김치냉장고를 구매하면서 상조에 가입하면 할인해주고 만기되었을때 만기금도 준다는 안내를 받고 가입하였습니다 매달 39,900원을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었는데 2024년 2월에 만기가 되었습니다 100회 납부를 완료 하였습니다 소비자인 내가 납부마감을 잘 기억하고 있었야 하는데 2025년 3월 12일이 되도록 만기완납이 되었는지 기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메일이나 문자로 연락받은것도 없었습니다 교원라이프 상담센터에 연락해보니 자기들은 알려줄 의무가 없다고 하더군요 만기금을 찾든지 상조를 계속 유지하든지 회사에서 고객에게 선택권을 줘야 하는거 아니냐구 문의 하니 회사는 고객이 말안하면 계속 유지하는 걸로 생각한다고 말하더군요 그럼 회사는 고객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문의 하니 이벤트 안내 하지 않냐구 하더군요 너무 황당해서 재차 물어보았습니다 2024년 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고객인 나한테 뭘 인지 시켜줬는지 모르겠다고 물어보니 회사에서는 알려줄 의무가 없고 지연된 보상은 해줄 의무도 없다고 하더군요 한달이 지난것도 아니고 일년이나 지났는데 고객이 먼저 권리를 찾지 않은 잘못도 있지만 회사에서 알려줄 의무도 있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 봅니다
나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나오지 않길 바라며 글을 마무리 해봅니다 빠른 회신 부탁드릴께요
상품명 : 베스트라이프 교원
가입시기 : 2015년 11월 16일
가입경로 : 설계사
증권번호 : 2015-6837068
첨부파일
- 20250313_144802.jpg (1.5M) DATE : 2025-03-13 15: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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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_144730.jpg (1.2M) DATE : 2025-03-13 15:05:04
- 20250313_144723.jpg (1.2M) DATE : 2025-03-13 1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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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