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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인원 코스매틱 ] 민생을 위협하는 악의적인 영업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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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상흠
  • 조회수 : 139회
  • 작성일 : 25-03-19 17:06:20

본문

저희 어머니는 54년생 이십니다
얼마전 인터넷에 떠도는 샘플을 준다는 화장품에 신청을 하셧고 얼마후 그게 집으로 도착하엿다고 합니다

그러나 샘플만 온게 아니라 샘플+본품 까지 총 6개가 왓고 이제품을 사용하고 맘에 들면 본품을 결재하고 아니면 본품을 도로 보내는 내용의 영업방식이더군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런걸 어떻게 다시보내고 어디까지가 샘플인지 인지 능력도 없으시더군요

얼마후 어머니 휴대폰을 보니  협박성 문자 까지 와 있더군요...

제가 통화 해서 본품을 다시 보내드리겠고 샘플이상 사용한게 있으면 결재 하겠다고 일단락 되엇으나

이런 영업형태는 낚시성 영업판매 인지능력이 없는 고령들은 강제로 구매할수 밖에 없는
악질적인 보이스패싱같은 영업이라 더는 묵인할수 없어 신고합니다

부디 다른 피해자가 다수 생기지 않게 위원회에서 막아주세요

첨부파일

  • 1.JPG (379.3K) DATE : 2025-03-19 17:06:2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청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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