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플래너와 가계약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수원결혼만들기웨딩클 ] 웨딩플래너와 가계약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지연
  • 조회수 : 114회
  • 작성일 : 16-05-04 00:25:33

본문

16.06.10일 수원롯데몰에서 하는 결혼 박람회를 가서 한보름이라는 플래너와179만원짜리상품 20만원 가계약하고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사정이 생겨 계약을 16.05.02일 취소하려하는데 계약조항 운운하며 한푼도 돌려줄수없다고 하더군요. 지금 아무것도 진행된게 없는 상태이고요.
근데 저도 찾아본 결과 총금액 10% 공제후 반환가능하다길래 20만원 냈으니 당연히 18만원 돌려받을수있다고 생각했는데 총 대금 10%공제 라며 179000원을 공제해야한다더군요
그게 맞는건지 계약서 조항들을 보면 진짜 법과 다른것들도 있고 도우미들 쓰는 돈은 부가세 10%로 별도고 오로지 현금으로만 내야하고 현금영수증도 절대 안된다고 하더군요
이게 법적으로 타당한건지 너무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계약서 약관 사진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계약 후 14일 이내에 해제를 요청하였다면 계약금 환급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후 서비스개시 이전에 해제할 경우 총 대행요금의 10%를 공제후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람회장에서 계약한 경우는 영업외의 장소에서 3개월 이내에 영업을 하는 경우로 에 의한 방문판매업에 해당되므로 서비스 개시 이전이라면 계약후 14일 이내에 위약금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환급불가 조항은 사업자가 사전고지 및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서명하도록 유도하였다면 이를 사유로 계약금 환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러므로 14일 이내에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한 서면으로 청약철회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우편 발송방법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98870 자동차 블루핸즈 잠원동부점 이병호 2016-05-04
298869 기타 포제스 량정일 2016-05-04
298868 생활용품 나무향기 박혜숙 2016-05-04
298867 생활용품 나무향기 박혜숙 2016-05-04
298866 서비스 ybm 시사 메거진 최선우 2016-05-04
298865 생활용품 웅진코웨이 조해조 2016-05-04
298864 기타 한의원 이원희 2016-05-04
298863 기타 첨부문오류 확인요! 김지영 2016-05-04
298862 기타 (주)이야기 에듀 박미란 2016-05-04
298861 유통 CJ E&M 김지영 2016-05-04
298860 기타 스쿨룩스,소비자고발 이은영 2016-05-04
298859 유통 CJ E&M 김지영 2016-05-04
열람중 서비스 수원결혼만들기웨딩클 황지연 2016-05-04
298856 식음료 sungho9865@naver.com 두바이 2016-05-04
298854 서비스 송도락쉬미핫요가 정민혜 2016-05-04
298848 생활용품 바이폴 박승일 2016-05-04
298844 생활가전 LG전자 김현옥 2016-05-03
298841 기타 세날리아코리아 임미화 2016-05-03
298840 식음료 명동점 콩불 조경빈 2016-05-03
298835 휴대전화 올레 kt 혀니 2016-05-03
298833 생활용품 스마트리빙 양재석 2016-05-03
298829 유통 티비몰 박용웅 2016-05-03
298825 유통 우리싸커 김창조 2016-05-03
298820 자동차 현대자동차 김주용 2016-05-03
298815 기타 롯데닷컴 디스커버리 이민경 2016-05-03
298814 기타 롯데닷컴 디스커버리 이민경 2016-05-03
298813 생활용품 뉴스킨 NuSkin 김준석 2016-05-03
298812 식음료 미닛메이드 송철훈 2016-05-03
298811 식음료 팔색삼겹살 동대문점 주해림 2016-05-03
298810 기타 착한미쓰고

처리중

불량제품
이은영 2016-05-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