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결혼만들기웨딩클 ] 웨딩플래너와 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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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지연
- 조회수 : 114회
- 작성일 : 16-05-04 00: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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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저도 찾아본 결과 총금액 10% 공제후 반환가능하다길래 20만원 냈으니 당연히 18만원 돌려받을수있다고 생각했는데 총 대금 10%공제 라며 179000원을 공제해야한다더군요
그게 맞는건지 계약서 조항들을 보면 진짜 법과 다른것들도 있고 도우미들 쓰는 돈은 부가세 10%로 별도고 오로지 현금으로만 내야하고 현금영수증도 절대 안된다고 하더군요
이게 법적으로 타당한건지 너무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계약서 약관 사진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 FullSizeRender.jpg (1.6M) DATE : 2016-05-04 00: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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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계약 후 14일 이내에 해제를 요청하였다면 계약금 환급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후 서비스개시 이전에 해제할 경우 총 대행요금의 10%를 공제후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람회장에서 계약한 경우는 영업외의 장소에서 3개월 이내에 영업을 하는 경우로 에 의한 방문판매업에 해당되므로 서비스 개시 이전이라면 계약후 14일 이내에 위약금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환급불가 조항은 사업자가 사전고지 및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서명하도록 유도하였다면 이를 사유로 계약금 환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러므로 14일 이내에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한 서면으로 청약철회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우편 발송방법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