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게시글과 판매한 내용이 다르며, 반품 처리 시 배송비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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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쇼핑에서 판매중인 빅레그2 ] 판매 게시글과 판매한 내용이 다르며, 반품 처리 시 배송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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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정호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25-03-18 10: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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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martstore.naver.com/bigleg/products/11135917539?nl-au=c0266b73d206409a8026c3e3ee2c7c9a&NaPm=ct%3Dm8ds5akv%7Cci%3Dcheckout%7Ctr%3Doyp%7Ctrx%3Dnull%7Chk%3Df64ed1aadcd7334a6299c752d1bae239c6965ce3
위 사이트에서 옷을 구매 했는데 판매 게시 제품에서 "남자아노락팬츠 아노락트레이닝세트"라 나와서 당연히 세트인줄 알고 구매를 했는데 바지만 왔으며, 판매 게시글 중 어디에도 상의와 하의를 각각 구매해야 한다는 말이 없으며, 옷 색상이나 사이즈를 선택하는 단계에서도 각각 구매해야 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 당연히 세트라고 생각하고 구매를 했는데 바지만 왔으며, 이에 반품을 하려고 하니 배송비를 4000원씩 두번 8000원을 내라고 합니다.
판매 게시글 중 "100% 교환 반품 가능, 불량 단순변심, 상품 문제, 사이즈 교환 약속합니다.! , 교환 및 반품 절차 맨 하단 참조" 이렇게 나와 있어 당연히 무상으로 반품되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교환 및 반품 절차 맨 하단 참조"에서 내용이 달라집니다.(사진으로 첨부)
이와 같이 소비자를 두번이나 우롱하는 판매자입니다.
빠른 조치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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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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