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켓비 ] 부당한 도선료 입금 요청, 제품 미발송, 환불 요청 미수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주헌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16-05-10 12:52:59
본문
5월 4일 도선료 4000원 입금 후 발송하겠다고 문자가 오고 (충청북도가 섬이었나)
5월 4일 마켓비 문의 게시글 임의로 삭제하고 전화연결 안되고 (죽여버리고 싶다)
5월 5~8일 환불요청하였는데 아직도 처리 안되고 있고 (내 돈 내놓으라고 아니면 상품을 내놓던가)
5월 8일 착오였다고 물건을 5월 9일에 발송하겠다고 이메일이 왔고
5월 10일 물건이 아직도 오지 않고 있고
5월 10일 온라인 문의 게시글 또 썼는데 또 임의로 삭제하고
뭐 이런 개같은 새끼들이 있는지,,,, 정말 주소로 찾아가서 칼부림을 해야 환불해 주나요?
아니면 물건을 받으러 와서 면상보고 한바탕 하자는 건가요?
첨부파일
- 마켓비 문의글 작석 캡쳐.png (197.0K) DATE : 2016-05-10 12:52:59
- 이전글당일결제후 당일환불시 수수료떼가는헬스클럽 16.05.10
- 다음글티몬에서 구입한 펜션사기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16.05.1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