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 ] 디오스 광파오븐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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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수경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16-05-10 11: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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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토욜날 국을 데우기 기능을 2분 30초 하는데 문짝이 잘 열리지 않아 힘을 주어 열었더니 도어부분 테두리의 플라스틱 부분이 녹아 사진에 보이는거처럼 눌러 붙어 버렸네요. 순간 너무 놀라고 황당하여 코드부터 뽑고 놀란가슴을 진정시킬 수 밖에 없었네요.일요일날 서비스 접수를 하고 월요일날 기사분이 방문하더니 사진을찍고 회의를 해본후 연락주신다 하여 물건을 수거해서 시험을 해보는게 어떠냐 했더니 가져가시더라구여. 그리고 다음날 전화하여 하신다는 소리가 문짝은 교체하고 불에탄 자국은 깨끗이 지워서 보내주신다하지만 외관만 바뀐다고 그 제품을 다시 믿고 사용하기가 상당히 찝찝하고 싫어서 같은 제품으로 교환을 해달라 요구하였으나 안된다 하네요.그래서 추후 동일 문제가 발생하면 어쩔거냐 하니 저보고 수리하며 써야 한다는데..
불량제품을 팔아놓고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왜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지...도저히 이해가 안되서 이곳에 질의합니다.
제 요구가 그렇게 부당한것인가요? 이제는 불쾌해서 환불받고 싶지만 교환도 안된다는데 횐불이 되겠어요? 답답힙니다..
옥시 사태도 그렇고 다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는건지...자칫 잘못했음 화재로 이어질뻔 했다 생각하면 정말 아찔합니다.
더구나 서비스센터나 수리전문 센터 에서 서로 미뤄가며 제가 문의하는 사항에 대답을 미온적으로 하는것에도 화가 나구여..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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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2845406099.jpg (99.4K) DATE : 2016-05-10 11: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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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사용중이시던 오븐기 테두리부분이 녹아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