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종도 행복수선 ] 인천중구 운서동 행복수선집 사장이 고발하라고 해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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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수안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6-05-13 00: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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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에 청바지를 구입해서 한번도 입지않은 새옷을 기장수선을 맡겼다가 찾았습니다. 한눈에 보았을때, "어 이 바지 아닌데"란 말을 먼저 했습니다. 지하라서 색상확인도 잘 안되고, 다른 옷을 또 맡길것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다시 잘 확인해보고 가져오지 말았어야 하는게 잘못이었습니다. 집에와서 입어보니, 제가 맡겼던 바지가 아니었습니다. 핏이란게 있지 않습니까...기장만 줄였는데, 엉덩이와 허리부분이 제가 입었던 그 핏 그 느낌이 아니었고, 색상도 제가 주문했던 진청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수선집으로 갈수없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전화로만 상황 설명을 하고 수선집에 다른 청바지가 있는지 확인을 부탁하였습니다.
다시 찾아갔을때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 1년동안 차분한 모습을 보였던 여사장께서 안면이 싹 다 바뀌면서, 처음 맡길때 우리는 이름을 다 써놓는다 어떻게 이게 아닐수가 있느냐...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물론 이름은 맡게 써놓았겠지요...하지만, 사람인지라 바지가 바뀌는 실수를 할수도 있는거고, 내 바지를 가져간 사람이 양심없게 그냥 입었을수도 있는거고...그런저런 상황들을 얘기하고 합의점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 여사장의 태도를 보고 저도 감정적인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님한테 이렇게 대해도 되는냐, 동네 장사를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물었더니, 완전 정색을 하면서 "여기가 롯데마트에요 ? 여기서 뭘 바래요 ?" 하더군요....나이 오십대 운서동 수선집 독점하는 집이라 더 말안하겠습니다. 그리곤 말합니다. "고발할테면 고발해라..."
저는 합의점을, 다른 방법이 있을까 좋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 행복수선 여사장은 제가 바지값을 보상하라고 나오는줄 알았나 봅니다. 이렇게 말하며, 선수치려는거 같다고 했더니 다시 " 그쪽이야말로 선수치고 있네, 아 고발하려면 고발해봐 " 이럽니다.
전 제 바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바지를 수선집에서 다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제 바지를 가져간 다른손님이 알고서, 전화오거나 바꾸러오거나 하지않는이상 진실을 모르겠지요. 바꾸러온다하더라도 제가 두고온 그 바지를 그냥 돌려주고, 저한테 아무말 안하면 그만입니다.
오히려 제가 말한것들을 역이용...딸하고 의논했는지.... 홈쇼핑에서 주문한 새바지라고 하니, 홈쇼핑에서 내가 주문한거와 다른거를 배달했다느니..그 바지는 몇번 입었던 바지라고 했더니, 요즘은 새바지도 다 이렇게 나온다..나는 20년동안이나 옷을 만졌다...오히려 제가 진짜 착각을 하고있나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젊은나이는 아닌데, 그 여사장이 우기는거를 도저히 감당할수가 없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너무 무섭습니다. 어짜피 운서동, 이 좁은 동네에서 다 알테고, 좋게 말해서 좋게 해결할수도 있는데, 굳이 배상하려고 할까봐서....설마 옷이 바뀌었을수도 있을텐데 단 일말이라도 그런 가능성을 얘기하지 않고 자기는 맞게만 처리했다고 하고, 어쨌거나 행복수선집에서 일어난 일에대해서도 조금도 미안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냥 청바지값 26,900원+수선비 5,000원 =31,900원 버렸습니다. 돈이 아까운게 아니고, 그 행복수선집 우기는 여사장이 그렇게 대응하면 안된다고 알았으면 좋겠네요...지금까지 이런일이 단 한번도 없어서 모르는걸까요.....알면서도 그러는 걸까요..
첨부된 사진은 제가 홈쇼핑에서 주문했던 S사이즈와 색상 디자인이고, 수선집에서 받은바지와 그 바지 사이즈 XL입니다.
첨부파일
- 조아맘 에브리데이 밴딩팬츠.jpg (77.2K) DATE : 2016-05-13 00:54:33
- 주문내역.jpg (82.8K) DATE : 2016-05-13 00:54:33
- 수선집에서 받은 바지.jpg (83.5K) DATE : 2016-05-13 00:54:33
- 사이즈.jpg (47.9K) DATE : 2016-05-13 00: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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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수선의뢰하신 청바지가 바뀌었는데 책임회피하는 업체에 더욱 화가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세탁업)' 상 가죽 및 특수소재 신발류의 사용 가능 횟수는 2년이며, 배상 비율은 물품사용 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