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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서면 롯데 백화점 롤렉스 시계 ] 백화점 거짓말로 인한 무상 A/S 시기놓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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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흥명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25-03-20 19: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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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렉스 데이 저스트 진주 자개판  2019 년 12월 18일 2천만원 주고 부산 서면 롯데 백화점에서 구입했는데

- 금고 보관하다 시피해서 외출 때 잠시
사용 하다 4년전 부터 시계가 안가 얼마전 백화점에 가지고 가니 무상보증기간 3개월 지났다고 오버홀비 100만 넘게 소비자 부담 이라 해서 3개윌이 지난 이유를 본인이 말하고저 합니다.

- 처음 부산 서면 롯데백회점 직접 방문 하기 전에 전화로 백화점 롤렉스 매장에 전화 해서 처음 위의 상태를 말하니 직원이 보증서가지고 와야 된다 해서

- 그래서 본인이 2천만원 넘게 구입한 시계를 왜 보증서 대신 전산으로 입력 안했나 물어보니 자기들은 오래되면 다 지운다 하 면서 전산에  찾아볼 생각과 내 이름과 전회번호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 그래서 본인은  이사한 곳에서 3개월 넘어 보증서 연락을 기다리다 겨우 찾아서 가지고 가니 무상 보증기간이 3개월이 넘어 안된다 합나다.

- 그런데 직접 백화점 매장에 방문하니 전산에 내가 시계를 구입한 내용괴 제품 기록이 있었습니다.

- 그래서 본인이  백화점에서는 구입한 전산기록을 다 지운다 해놓고 지금보니 전산기록이 있는데 그러면 3개월 전에 바로 왔을것이 아니냐하며 

- 또한 내가 매장에 전화를 했을때 매장에 방문하면 전산기록에 구입 일자를 보고 A/S 상태를 알려준다 던가 말을 했어야 하지 않앟느냐 하니까

- 여하튼 무상 서비스 기간이 3개월 지났으니 기분 나쁜 표정으로 못해준다며 법대로 하라 식이었습니다.

- 결론은 내가 이사한 곳에서 보증서 찾느라고 무상보증기간이 3개월이 넘었고 3개월이 넘은 이유는 롯데매장 직원이 보증서가지고 와야 된다 해서 보증서 없어면 안된다 해서

- 본인은 이사한 곳에서 보증서 찾느라고 3개월넘어  보증서 연락을 기다리다 찾아서 가지고 가니 무상보증기간이 3개월이 지나 안된다 하는것은 백화점 과실도 있다고도
봅니다 .

- 그리고 백화점 매장에 방문하니 전산에 내가 구입한 시계 날짜제품 금액이 다 나와있는데 왜 전산에 없다고 거짓말했느냐 본인이 따지니 그제야 하는 말이 이제는 방문해야 말해 준다고 발뺌 하더군요~

( 그래서 본인의 퇴직 기념으로 2천만 이나 주고 구입한 시계가 4년도 못쓰는 롤렉스시계 자체가 반품 대상 아닌가요? 반픔이 되면 반품 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꼭
무상 as 를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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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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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이 기간 동안에는 무상수리 가능하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서 동일하자로 3회째 고장 발생 시, 여러 부위의 하자로 5회째 고장 발생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에 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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