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 원더핏휘트니스 ] 헬스 PT 관련 환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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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가은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5-03-18 14: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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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오리엔테이션 해주신 피티 선생님 수업방식이 마음에 들어서 였는데요
올해 2월 11일경 여느때와 다름 없이 기존 선생님과 수업 잡고 헬스장에 갔는데, 본인이 이제 헬스장 매니저가 되어 관리직으로서 할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피티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당일 다른 트레이너에게 양도했습니다.
3회차정도 바뀐 트레이너와 수업했지만 만족하지 못해서 기존 선생님과 다시 수업하고싶다고 요구했는데 기존 선생님과 다시 하려 하니
-저녁은 9시 이후만 된다
-그것도 신규회원 상담 오면 딜레이 될 수 있다
-휴일이나 주말은 오전에 일어나기 힘들어서 수업이 어렵다
와 같은 답변이 이어져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아래와 같이 환불시엔 할인되어 결제한 가격 말고 회당단가로 적용된다고 개인간 양도로 팔거나, 8회 수업했으니 80만원을 제하고 환불해주겠단 내용인데요
제가 소비자보호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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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작성일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