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킨 ] 뉴스킨 화장품 보조기구 약정에 위약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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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희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6-05-17 07: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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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구입하신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시어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방문판매) 판매로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화장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환급을 요구할 근거가 없으며, 제품의 하자(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가 있다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하므로 입증서류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