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물섬남해한우식육식당 ] 메뉴판 허위표기, 거짓영업에 의한 소비자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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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요한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5-03-25 15: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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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와이프와 휴가로 남해를 왔습니다.
오후 12시 20분경 남해군 ‘보물섬 남해 한우 식육식당’에 가서 메뉴판에 적혀진 ‘특수모듬’을 주문했습니다.
주문 시, 최소 주문인분은 3인분 이상으로 씌여있었기에 특수모듬 2인분(1인분120g)과 차돌양지 1인분을 주문했었습니다. 특수부위로 이루어진 모듬이겠거니 했지만 정작 나온 고기는 부채살로 보이는 고기와 차돌양지뿐 모듬이라고는 볼 수 없는 구성이었습니다.
종업원분께 제대로 주문된게 맞냐고 물어보니
“안심부위 좋은걸로만 드린거에요, 그거 안심 좋은거에요”라고 두번씩이나 재차 말씀하시곤 돌아가셨습니다.
와이프도 임신한 상황에 휴가와서 언성 높이고 싶지 않았기에 ‘시골마을이니 그려러니’ 심정으로 이해하려는데 심지어 고기에서도 역한 냄새가 나서 못먹겠다 싶었습니다.
결국 밑반찬은 건들지도 않고 자리에 일어나 계산대로 나가서 정확하게 특수모듬이 맞냐, 부채살 주신거 아니냐고 되 물어보니 이번엔 살치살로 줬다고 말을 바꾸며 2만원엔 특수모듬을 줄 수 없고, 125,000원인 스페셜 모듬을 시켜야 특수모듬이 나간다며 설명을 하시더군요.
그럴거면 애초에 메뉴판에 특수모듬이라고 적질 말아냐하는거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부분은 총4가지 입니다.
1. 메뉴판에 나타난 정보와 불일치=소비자 기만
2. 처음엔 부위가 안심이라 했었음
3. 되물어보니 살치살이라 하며 말을 바꿈
(메뉴판 어디에도 부위에 대한 언급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제공받았던 고기가 안심도, 살치살도 아닌 비교적 저렴한 부채살로 의심됨)
4. 보상이나 환불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결국 특수모듬 2인분값인 4만원만 결제하고 나오고 차돌박이는 건들지도 않았기에 값을 지불하지 않는다 하여 협의한 상황, 이 모든 과정이 5분정도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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