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식쟁이&갈비탕&곰탕 양주점 ] 주문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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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재창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5-03-23 15: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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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측에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받지 않았고. 주문 플랫폼 고객센터에 연락을 했는데 여전히 가게 측과 연락이 되지 않아서 주문한 음식을 일부 받지 못했습니다 너무 소액이라
그냥 넘어가도 되지만.
가게 측에 태도로 인해 꼭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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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