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치플레이스5 ] 잘못 온 상품에 대해 반품해주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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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대연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25-03-21 02: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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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다른 양념 돼지껍데기가 왔습니다
상황은
겉 포장지에 껍데기가 써져있어 당연히 제가 시킨 생돼지 껍데기인줄알았지만 상세설명과 전혀다른 음식이있었습니다 판매자에게 교환요청을 했지만 포장지를 뜯었다는이유로 환불이 되고있지 않고 금액또한 제가 원래 산 생돼지껍데기보다 저렴한 음식이 였습니다 상세 설명과 전혀다른 음식을 보내놓고는 환불이 되지 않아 속상할 뿐입니다
아이폰이라 캡쳐보단 동영상 첨부하겠습니다
억울한 소비자의 한을 풀어주시옵서서
(겉 포장지만 뜯고 내용물은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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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mp4
(5.9M)
MP4는 다운로드 불가 (원본파일이 필요하면 관리자에게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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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온 상품 대화.mp4
(2.9M)
MP4는 다운로드 불가 (원본파일이 필요하면 관리자에게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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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