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 중고 자동차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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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재운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25-03-20 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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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넷에서 중고 자동차 업체을 알아보다가 수원에 있는 담소카 업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중고 자동차를 구매하고자 담소카(주)JSBC 대표자 조재원씨 하고 현대 자동차 쏘나타 하이브리드 차량 건으로 3월 10일~15일까지 전화및 문자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내용을 주고 받았습니다.
3웡14일 저 한테 전화로 15일 몇시에 담소카에 도착 하냐고 물어 봐서 11시 에 도착한다고 얘기하고 , 11시에 담소카에 도착하니 조재원 대표는 없고, 매니저 이방현씨가 저희 한테 와서 자기가 담당하게 되었다고 저희 한테 명함을 주었습니다.
매니져 이방현씨와 미팅 룸에서 저 "부" 이재운 과 아들 이보선 하고 미팅을 할때 저희는 현대 쏘나타 하이브리드 차량 만 보겠다고 얘기 했습니다.
저희는 담소카 싸이트 에서 관심 있는 현대 쏘나타 하이브리드 차량 6대 중에 3대 하고 매니져가 추천해준 차량 1대 하고 총 4대의 차량을 매니져와 함께 보았습니다.
차량 4대 중에 매니져가 추천해준 차량이 마음에 있어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차량인수는 3월18일 오후3시에 인수 했습니다.
차량을 보험에 가입 할려고 보험사 사이트에 차량번호 254구7805 입력하니 하이브리드 차량이 아니고 휘발유 차량 이었습니다.
매니져와 회사 대표자 에게 위 내용을 전달하고 차량을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교환 요청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교환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 저희는 교환을 요청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해서 환불를 받았으면 합니다. ***
이상 입니다.
감사 합니다
첨부파일
- 담소카 명함 중고자동차.jpg (3.1M) DATE : 2025-03-20 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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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중고차 구입을 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