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판매글과 다른 상품 배송(단순 배송 착오가 아닌, 의도적인 하위호환 제품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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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정희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25-03-19 23: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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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라벨프린터를 구매하고자 쿠팡에서 검색하여 구매 후 로켓배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판매글에는 LMK-3000 모델(약 15만원)로 판매를 하고, 실제로는 하위 모델인 LMK-2000 모델(약 5만원)로 배송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단순한 배송 실수가 아닌, 다분히 의도적으로 배송한 것이라 생각되는 이유가,, 박스와 설명서는 LMK-3000으로 보내주고 실제 내용품만 LMK-2000으로 온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쿠팡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상담사께서는 계속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해당부서로 전달하겠답니다. 저는 해당부서와 통화를 하거나 피드백을 받고 싶다고 하니 그건 안된다고 하고, 반품 및 환불처리를 해준다고만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판매자와 통화라도 하고 싶다고 하니, 쿠팡 로켓배송이라 쿠팡에서 검수한 것이라고 합니다.
검수를 했는데 이렇게 될 수가 있는겁니까??
(고객센터 통화 녹음파일 있음)
이것은 소비자를 농락하고 사기범죄를 저지른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도적으로 하위 호환모델(가격 차 약 3배)로 배송 후 문제 있으면 그냥 반품해 주겠다?? 소비자가 넘어가면 끝?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일은 반드시 근절되야 하며, 소비자를 우롱하는 이런 행태는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합니다.
이런 행위는 꼭 처벌해 주십시오.
단순 배송 착오가 아닌,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꼭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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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