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 불량차량 받았음 / 약정서에 운행가능한 차량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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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릭스캐피탈코리아 ] 장기렌트 불량차량 받았음 / 약정서에 운행가능한 차량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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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준호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5-03-19 17:09:04

본문

2025.03.18일 차량을 처음 받았습니다.

차량을 받고 운행하는 첫날 주행중 시동이 꺼졌고 다시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뒷자리에는 아이가 타고 있었고 차량 비상등도 들어오지 않는것은 물론 뒷자리 문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약정서 제6조에는 분명 운랭에 적합한 상태의 차량을 대여하여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차량을 교환요청 하니 수리해서 타세요 그건 제조사에게 따져야 할 문제이죠라는 답변
수리는 기아측에서 해줄테니 수리기간동안 렌트료는 꼬박꼬박 내세요 라네요 ...

오릭스캐피탈에 장기렌트 상품을 이용하고 있으니 캐피탈측에서도 교환이나 최소 보상 의무가 있는게 아닌가요? 다른 외관 결함이나 편의옵션 결함이 아닌 목숨에 직결된 주행중 시동꺼짐현상은 정말,,,,

제가 고속도로 주행도 많이 하는 편인데 다시 같은 문제가 나올까봐 너무 두려운데 결함있는 차량을 타라니 가족들도 타는 차량입니다

캐피탈 약정서 첨부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장기렌터카도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에 따르면 자동차는 품질 보증기간 동안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 발생 시 무상수리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주행 및 안전 등과 관련된 중대 결함이 3회 재발하거나 일반 동일 결함이 4회 재발하는 경우 차량을 교환·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쌀쌀한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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