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 ] 정수기 필터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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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현경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25-03-19 14:52:18
본문
계약기간 : 2020년 3월 3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최근 정수기 필터 교체 : 2024년 9월 6일
마지막 방문점검 : 2025년 3월 17일
계약기간 만료되지도 않았는데
정수기 필터 교체 주기(6개월마다)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새로운 정수기로 기계 교환 또는 관리서비스 계약하지 않는 한
필터를 교체해줄 수 없다고 하네요
25년 2월 말, 3월 부터 회사 방침이 변경되었다고 필터교체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내 방침 변경에 대해 사전에 별다른 공지도 없었습니다.
이 회사는.... 계약은 계약대로 해놓고
계약기간 동안에 회사 내부에서 멋대로 방침 바꿔놓고
회사 방침이니 고객한테 그대로 따르라고 하는 식인데요....
5년간 고객이었던 사람으로서 황당합니다.
회사가 이렇게 운영하는게 고객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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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