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알파쇼핑 ] KT 알파쇼핑 영업 행위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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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경민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5-03-19 11: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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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소비자보호센터 귀하,
본인은 KT알파쇼핑과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다음과 같은 소비자 권리 침해 사항에 대해 고발하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1. 2025년 2월 1일, KT알파쇼핑을 통해 나인닷 폴더블 런닝머신 ND100을 590,000원에 주문하였습니다5.
2. 2025년 2월 6일, 배송 예정 통보를 받았으나, 2월 11일 출국 전 배송 요청에도 불구하고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 2025년 2월 24일, 배송 가능 일시 협의 요청을 받았으며, 3월 12일 배송을 요청하였습니다.
4. 2025년 3월 11일, 판매자 측에서 3월 12일 배송 불가 통보를 하였습니다.
5. 2025년 3월 11일, 유선으로 주문 취소를 요청하였고, 취소 승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6. 2025년 3월 11일, KT알파쇼핑 주문 현황에서 해당 주문이 배송 완료로 처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앱에서 주문처리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7. 2025년 3월 11일, 3월 12일, 3월 18일 총 3회에 걸쳐 KT알파쇼핑 앱을 통해 불만을 제기하였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8. 2025년 3월 19일, 유선 상담을 통해 주문 취소를 재확인하였습니다.
법적 위반 사항
1. 소비자기본법 제19조(사업자의 책무) 위반: 사업자는 물품 등을 공급함에 있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재화등의 공급 등) 위반: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2.
3. 소비자기본법 제55조(소비자분쟁의 해결) 위반: 사업자는 소비자불만이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개선 요청 사항
1. 상품 재고 확보 없이 주문을 접수하는 관행 시정
2. 배송 지연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 마련
3. 주문 상태 관리 시스템 개선 (허위 배송 완료 처리 방지)
4. 소비자 불만 처리 절차 개선 및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5. 주문 취소 처리 시간 단축
위와 같은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KT알파쇼핑에 대한 적절한 시정 조치 및 영업 활동 제재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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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