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주시초래정전자상거래유한회사 ] 과대광고, 반품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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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정아
- 조회수 : 10회
- 작성일 : 25-03-19 11: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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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url 주소가 제품을 유튜브에 광고한 내용입니다. 위 광고를 보고 제품 구매했는데 안경을 착용하니 더 흐릿하게 보여 반품 신청을 했으나 반품은 해 주지 않아 약 한달간 상담사랑 톡만 주고 받고 하다가 결국에 반품할 주소 연락처를 받아 제품을 반품했는데 그런 사람 없다고 재반송 되어 왔습니다. 유튜브에 무분별하게 물건 같지도 않은 물건을 과대광고 함으로 피해보는 소비자가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이런 업체는 전부 사라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건값 4만원+반품비 6100=46100원 환불 받고 싶습니다.
물건만 팔고 반품 안되는 업체가 사라지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742351327521.jpg (4.1M) DATE : 2025-03-19 11: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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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