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항매매상사 ] 중고자동차 거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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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종진
- 조회수 : 4회
- 작성일 : 25-03-19 11:13:12
본문
중고차량 보증기간내 성능 상태 불일치로 보증기간 내 성능 상태 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차량 실제 상태가 다르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나, 수리비 보상을 요구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 평택항상사 1.pdf (1.5M) DATE : 2025-03-19 11: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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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차 구매 관련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 성능기록부 위조하고 보증보험 유도해 계약 철회 못하게...중고차 판매 사기 지능화 =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