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호나이스 ] 환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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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지연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5-03-19 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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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작스런 해외이주로 정수기사용을 못하게되어 청호나이스에 해지신청하였음.
위안금 43330원과 이용료13330을
어제 계좌에서 인출해감.
갑자기 카톡으로 그건 본사와 해지위약금인거고 대리점을 통해 계약했으니 그때 받았던 사은품을 환불하라고함.23만원
1년 미만으로 사용하였기때문에 환급해야하고 1년이상사용하면 본사 위약금만 지불하면 된다고 하여 현재9개월째 사용중이라
3개월 더 사용한 후에 그럼 해지하겠다고 하였음.
그래서 오늘 본사와 어렵게 통화를 하였고
환불을 해준다고 하는데
기간이 10일이나 걸린다고 말함.
지금 해지하는거에도 추가로 발생되는 돈이 거의 70에 가까운돈이라 인내심을 가지고 참았는데 (어쨋건 나의사정이니.)
근데 환불기간이 10일이 걸린다는건 납득 불가함. 이건에 대해서 왜10일이나 걸리는지에대해 정확한 설명을 못해 책임자와 통화하고 싶다니 회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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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