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큐밍 ] 정수기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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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윤호
- 조회수 : 280회
- 작성일 : 25-03-19 11: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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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수가 안나와 as요청후 수리후 다시사용해도
냉수가 안나오는 내용으로 3회 진행해도 수리가되지않아 신품으로 교체해주었습니다
허나 신품을 사용하니 물맛에서 실리콘 냄세와 맛이 이상하여 기사님 as신청을 하였으나 기사님도 물을 먹고 뱉을정도로 안되겠다하여 반품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다시 변경이야기만 되풀이하며 거부하고있습니다
현재 초등학생들이 운동하는곳이라 하루에도 100명가까이 정수기를 사용합니다
본인들은교환수리또는 사용하지못한 일수 렌탈료 차감만 이야기할뿐 몇달간 계속되는 as접수와 피해 너무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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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