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3월14일 7시반경부터약9시까지 인터넷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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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나레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25-03-18 17: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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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인터넷망이 오류나서
영업을하지못했습니다
포스,테이블마다비치된
태블릿주문기, 카드결제
각종배달 어플들
전부다 사용이되질않아
영업적으로 피해는물론
정신적인스트레스까지
극심하게 받았습니다
현장에있었던 테이블주문목록도
다 날아가고 카드결제도되지않아
현금받고 현금영수증해드리려니
현금영수증발행도안됬습니다
우선상담원이 인정을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영업장문제긴아닌
외부 kt전산망문제라고
시인했습니다 녹음파일있습니다
저희는 인터넷안되는시점부터
고객센터에 전화해상담원조치
부터 문자로보내온
테더링서비스 그것도 되질않아
현장기사분 요청했으나
서초구양재동 저녁8시경
어두워서 작업을 하지못한다는
답변 오늘은 해줄수없다
라는답변 받았고 그이후는
핸드폰전원을 꺼버린상태였습니다
2번째상담원은
모뎀 전원을껐다키면되니
전화를 끊으래서
전화끊고
그후시도했지만 역시나안됬고
3번째 상담원이랑 통화후
겨우 1시간반정도지난후 연결이됬습니다
금요일매출액은 박살이났습니다
제일피크시간대 바쁜요일에
어떠한 조취없이 kt회사 잘못으로
인해 벌어진피해에대해서는
해줄수있는게없답니다
저는 피해보상말고
회사잘못이니 위약금없이
해지요청했습니다
앞으로이런일이 또 일어나면
그때도6시이후에는 기사님들
근무시간이아니니 어떠한조취도해줄수없을테니까요
오늘상담사랑통화내용에서도
동일한답을들었습니다
앞으로이런일이 안일어날거라고
확답은못한다
지금까지 우리만 이런일있었던게아니고
많은곳이 이런일있었지만 피해보상해준적없고
해지도안된답니다
이런 쓰레기양아치 기업고발합니다
통화기록전부저장되있습니다
필요시제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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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