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매직 ] 계약자가 사망이 아니라서 위약금을 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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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영순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5-03-18 16: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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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미니가 나이가(88세) 많으셔서 제 명의로 비데를 렌탈해서 사용하게 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어머니가 소천하시고 비데를 정리하려다 보니 계약자인 제가 사망이 아니기 때문에 위약금 3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저는 같은 회사 제품을 일산에서 사용하고 있고, 어머니는 포천에서 혼자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점검오시는 분도 있고, 제 주소가 일산이고 같은 회사 재품을 각자 사용하고 있으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무조건 계약자인 제가 사망한것이 아니니 위약금 3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처음 렌탈시 고지를 해주던지 계약서상에 안내를 해주던지,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들은 걸러서 중간에 계약자 변경을 하도록 해주던지 해야지, 무조건 렌탈에만 집중하고 고객은 위약금을 내야하게 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분쟁의 소지가 많으면 회사측에서도 명의변경을 유도해 주었어여 합니다. 저같은 고객이 혼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위약금으로 기업을 배불리는 겁니까? 몹시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소천으로 몸도 마음도 아픈데 일상에서 이런 기업으로 인해 더욱 아프고 화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해결 좀 해 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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