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로니가구 ] 매트리스 구매 후 불량제품 AS요청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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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수현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25-03-18 15: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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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새 제품이라 사용하는데 이상없었지만, 3주정도 사용하니 매트리스가 꺼짐이 발생했고, 일단 다른방향으로 다시 잤는데 다른방향쪽도 매트리스 꺼짐이 발생해서 불편해서 계약서를 확인 하니 AS규정에 1년 무상 이라하여 AS접수를 했습니다.
AS접수를 하고 1주일이 지났는데 아무 연락이 없었고,
다시 AS확인 전화를 했더니 대하는 태도가 불량했습니다. 말을 다 하기도 전에 알겠다고 하고 그냥 끊어버리고
다시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1주 기다린 후 연락을 하여, AS계약도 안지키기에 환불 해 달라고 하니 그제서야 업체에 전화해서 조치를 취할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제품의 품질에 신뢰성 및 AS 사후 처리가 너무 불량이라 도저히 믿고 상품을 쓸 수가 없다고 판단하여 환불 요청을 하였더니 무시를 합니다.
이런 업체 도저히 믿고 못 쓰기에 계약 위반으로 환불하고 싶은데 업체에서 무시를 합니다..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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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불량일 경우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