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 울산 남구 신정동 휴대폰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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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영자
- 조회수 : 148회
- 작성일 : 25-03-18 14: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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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본인은 만65세 이상 사회적 약자로서 개통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불가능했으나 판매점에서 KT개통사실에대항 고지도 없고 KT에 개통한 기기 할부금에 대한 고지도 없어 모든금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개통한지 이틀만에 불필요한 새로운 기기가 생겨버리고 개통 철회를 요청하니 본인들은 개통 당시에 KT 개통에 대해 확인된 바가 없다며 개통 철회를 해주지 않고 책임회피만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시간적/정신적으로도 큰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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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