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릿렌탈 주식회사 ] 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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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용근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5-03-18 12:06:49
본문
전 화: 010-3554-0111( 교체 전 번호010-8747-9865)
주 소: 경북 안동시 북후면 선실길 2-15
수신인: 웰릭스렌탈 주식회사(Welris Rental co Ltd)
대표이사 이 창 영
참 고 : 감사 최 동 준
주 소: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23, 209호, 210호
(구로동,지플러스타워)
내 용 증 명
귀사의 영속성을 기원합니다.
1. 수신인은 음식쓰레기 처리기 제조업 업체로서 귀사에서 판매한 모델 DK-F1601(미생물방식) TV 광고를 보고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고 2019년 구매 계약을 하고 설치를 했습니다.
2. TV 광고를 100% 믿고, 수신인 귀사의 제품을 구매했지만 초기 상태에는 상당하게 편리함을 인정되었지만 점차 원인은 모르지만, 잔고장이 발생하고, A/S 접수도 전화 불통으로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고, 제품의 모터가 부하가 차며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필요시마다 음식물쓰레기를 부분 쪼개기로 소량으로 넣어야 작동(모터)이 “됐다, 안됐다” 하면서 수동으로 분리수거를 하여 음식물쓰레기 버리는데 계속했어! A/S 전화도 안 되는 불편함으로 스트레스가 말로 형용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맺은 말
결론적으로 수신인의 제품은 (재)FITI 시험연구원 인증허가도 받지 못하고 공중파에서는 품절이라고 판매 중단을 했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고 이미 구매한 발신인에게 어떠한 보상, 환급, 안내도 하지 않고 최초부터 허위광고로 발신인 소비자를 기망하고 판매를 했다는 것을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귀사의 제품은 이미 (재)FITI시험연구원 부적합으로 인증취소일 2019.07.01. 판매사용금지 품목으로 지정이 된 제품을 전혀 이상 없는 제품인 것처럼 발신자를 속이고 허위광고로 판매를 했으며 판매된 제품을 수거 또는 리콜도 하지 않고, 너무나 무책임 행위이며.
다시 말씀드리며 기존 판매된 고객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도 안내 및 리콜도 해주지 않고 무책임하게 A/S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며 발신인이 스스로 제품 시판품 조사 결과 판매 사용금지 일체형 부적합 판정으로 인증취소 된 그것도 판매했으면 판매 제품에 대하여 환불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2025. 03. 07까지 본 제품에 대해 100% 환불을 요청하며, 만약 이 요청이 허용되지 못할시 귀사에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속이어 재물의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귀사 수신인과 발신인이 2025.03.07. 원만하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며 (재)FITI시험연구원 시험성적으로 소비자상담센터 공정거래위반 신고 및 국민신문고, 감사원, 전자상거래법 위반 끝으로 형사적으로 책임을 묻기 위해 사법당국에 고소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2025. 03. .
발신인 전 하진 (父) 전 용근
첨부파일
- 음식쓰레게.jpg (2.3M) DATE : 2025-03-18 1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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