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질 않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원희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25-03-18 10:32:13
본문
택배일은 영업일기준 3~5일로 알고있었고
오기로한날에 물건이 안오길래요 전화를 했더니 판매자 수신정지가 되어있는 번호랍니다.
판매자가 허위번호 올리고 물건안보내주고 이거 사기 아닌가요?
연락할 방법이 문의글 1:1밖에 없더라구요 그래서 롯데택배 업체에 송장번호로 조회후 상담사랑 통화를 했더니 물건을 판매자 측에서 안보내고 잡고있답니다. 그럼에도 불과하고 저한테는 택배회사를 독촉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계속 미루고 오늘까지 왔는데요 또 더 기다리라는데 이게 지금 물건도 없으면서 판매를한거면 당연한 사기가 맞는거 같은데요 도와주세요
첨부파일
- Screenshot_20250318_102315.jpg (413.8K) DATE : 2025-03-18 10:32:14
- 이전글불량 판매물품 회수 지연 및 소비자 기망의 건 25.03.18
- 다음글건살구주문에 말린비파로보내옴.업체측 오류배송 옴. 25.03.1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으며 업체는 연락이 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조금 더 연락을 취해보시고 계속 배송이 되지않고 업체 또한 연락이 되지 않을 시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