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자동차 ] 엔진경고등들어와일반수리한달후무상점검정비대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상진
- 조회수 : 9회
- 작성일 : 25-03-17 15:09:24
본문
첨부파일
- 1742191710761.jpg (277.7K) DATE : 2025-03-17 15:09:36
- 이전글환불 25.03.17
- 다음글쿠쿠서비스센타 정말 너무 하네요. 25.03.17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