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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동하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6-05-26 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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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4월 11일  까지 운동정지를 시켜 놓고 4월9일  정지 풀린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물론 운동을 가지 못했구요
5월달이 되어서5월 11일날  통장에 잔고 부족으로 출금이 안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5월 16일날 재 출금 예정이랍니다.
그 문자를 끝으로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5월 26일 오전에 전화 해서 해지 했습니다
 
2시 넘어서 전화가 오더라구요 전화 하시면서 이체되었다고 말해 주시더라구요 어이가 없어서 ㅋㅋㅋ 이체 되었다고 연락주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운동일수 와 위약금 10% 해서 2천700원 환불 해준다고
 제가 납득이 안가는건 어떻게 전화 한통화 하지 않고 아라서 오겠거니 ~ 알아서 전화 하겠꺼니~
모른체 있다가 해지 한다니 전화 와서는 운동일수 이것저것 엄청 상세하게  전화로 얼마 환불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전화 하는건지.
16일 20일 25일 제 출금 요청을 한다더군요 
문자는 5월 11일날 한개  보내 놓고서  전화도 없이 출금 요청 계속 하다가
통장에 잔고 있으니 낼름 출금,,,
전화 없이 문자만 띡  돈 이체되는걸로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 하니
그리고 계약서 쓸때 그런 내용도 없었습니다.
환불내용만 있었구요

1~2만원도 아니고 6만9천원 이면 그사람들한테는 작은 돈이지만
나한테는 엄청 큰돈인데 ,,
양심없는거 아닌가요?

솔직히 일이 생겨 정지 못할 수 있죠
사람이 장기 적으로 안나오면 전화 한통화 해보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애가 어린이집에 안나가도 원에서는 전화 옵니다
하물며 돈을 내고 다니는 운동인데
가족 가족 하며 운동 가르치는거 같은데요
그저 회원수만 채우려는거로 밖에 안보여요

11일 날 문자가 왔고 16일 재출금 된다고 문자 내용 외에 받은 문자도 전화도 없으니
돈16일 이후 돈 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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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 운동 회원권 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환불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여 조속한 환불 촉구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업체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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