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학원 하루듣고 부상으로 환불요청했더니 계약서에도 없는사항에대해 요구하더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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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동구요가 ] 요가학원 하루듣고 부상으로 환불요청했더니 계약서에도 없는사항에대해 요구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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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수연
  • 조회수 : 129회
  • 작성일 : 16-05-31 20: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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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수업을 아침에 들은뒤에 일하는중에 같이 등록한 직장동료의 발목이 크게다쳤습니다
제대로 걸어다니지도 못할정도로 다쳤습니다
수업은 당연히 들을수없을정도였기에 환불을 부탁드려야겠다 생각했죠

그래서 바로 다음수업이있는날 환불을 부탁드리러갔습니다
처음에는 아예 환불을 안해주시려 하더니
정말 어쩔수없이 환불하는건데도 하루수업들을시 이러한비용을 내야한다며 계산을 시작하시더라구요


수업 1일수수료 30000에 각종수수료20% 플라스틱 회원카드비 10000원과 등록당시 받은 수건도 내놓으라고 하시더군요


계약서에도 없던 카드 제작했던거에 대한 비용을 요구하시고 제가 합당하지않다 말씀드리니
자신은 말했었다며
양도시 추가발생되는 비용 만원에대한게 같은 항목이라며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못내겠다 말씀드리니
그럼 카드계산하지말고 현금결제를 하면 안받겠다고 하시고
카드계산시 5000씩받겠다고하시더군요


그렇게 저와 제 직장동료는 딱 하루수업듣고
한사람당 66000의수업료를 내고왔습니다

다쳐서 업혀들어오는걸 보시고도
각종수수료를 챙겨받으시며 어떻게든 돈을 더받고 현금으로 받으려하시는모습에

굉장히 기분이 실망스럽고 나빴습니다


체인점이라 신뢰할수 있다며 저희를 설득하실때완 다르게
계약서에 없는 항목에대한것까지 청구하는거

이러면 안되는거아닌가요?

그리고 현금과카드를 달리받는것에대한 신고도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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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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