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꼰지잼잼 ] 소비자를 호구로 아는 꼰지잼잼 쇼핑몰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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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윤희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6-06-15 09: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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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연락도 없이... 6/1일 오후 에 주문한상품을 6/10일이나 되서야 받아보았습니다..
문자로는 6/7일에 연락와서는 8일경에 받을수 있다고 소비자를 안심시키고
물건은 10일에나 되야 배송이 됐어요...
게다가 물건중에 1개는 그나마도 누락되어
물건이 안왔어요... 문자로 10일에 연락오더니 바로 발송했다고 하면서...
6/15일인 현재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소비자를 우롱해도 정도가 있지.. 온라인 쇼핑몰이 편리하고 빠르게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느리게 마냥 기약 없이 소비자 기다리게 하는곳은
시정조치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배송이 느리게 되는것이 상품을 질을 운운해가며..
느릴수밖에 없다고 게시판에 명시에 두면 소비자는 일주일이건 이주일이건 기다려야 하는겁니까?
이런곳은 경고를 받고 소비자에게 주먹구구 식의 운영은 안된다고 봅니다..
요즘 배송전쟁이라고 할정도록 하루면 배송이 되는 시절에
살고 있는데 그옛날에 온라인 쇼핑몰 첨 생길때도 이렇게 기다려 본적이 없습니다..
꼭 시정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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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