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일시금 납부후 할부 처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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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단말기 일시금 납부후 할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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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계연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6-06-16 1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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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2015년 11월 아들 핸드폰을 새로 장만하면서
할부 수수료 조금 아껴보려고 일시금으로 구입했습니다.
저녁 7시가 넘은 시간 단말기 요금은 현찰로만 된다고
계좌이체를 해달라고 해서 옆에 은행에서 계좌이체를 했어요..
KT가 아니라 사장님이름으로,,
문의를 했더니 원래  대리점 사장으로
입금해서 처리하는거라길래 믿고 가입했네요..

그런데 5월초에 그 KT매장을 방문했더니
단말기가 할부로 되어서 할부금이 계속 결재되어 있더군요..
청구서를 한번도 받아보지 못했고 KT 믿고 있었는데...
그 당시 사장이 그런식으로 돈을 횡령을 하고 도망가서
형사소송중이라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더군요..

어제(6월15일) 확인했더니
5월 6월 단말기 할부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길래
서비스센터로 전화를 하니
대리점에서 전화와서 그동안 7개월 낸 할부금(300,490원)은 포기하고
나머지돈만 준만 돌려줄 수 있다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KT 서비스센터쪽에선 그 당시 사장 개인이름으로 입금한거라
회사쪽에서는 책임을 질수가 없다고 하네요..
저녁 8시경 입금시간이랑 개통한 시간이 있고
내가 그 사장을 처음보는데 어떻게 개인적인 돈일수도 있다는
핑계로 보상을 못해준다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단말기 대금 939,400원 다 돌려받을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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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구입 계약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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