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 자동차 화재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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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철수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16-06-17 12: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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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차량과 적재물 전소된 사건입니다
포토차량은 2014년6월18일 출고된 40.000키도 주행하지 않은 차량으로 현대자동차의 보증기간에 일어난
사고이므로 그책임은 차량을 제작한 현대자동차에 있다고 생각되어 적재물 보상과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고자 고발합니다
군포 소방서에서는 엔진과열로 추정하고 있읍니다
현대자동차는 저의 신청으로 사고차량 보관소로 직원을 보냈으나 적재물 보상에는 난색을 표하고
보험사에 대해 처할 궁리만 하고있어 분통이 터져 고발합니다
자동차 결함과 보증기간에 화재가 발생했는대 보상받을길이 없는지요?
링크를 첨부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0858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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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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