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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전자 ] 쿠쿠 렌탈 계약 해지 및 서비스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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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유진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25-03-20 14: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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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3월경 킨텍스 박람회에서 쿠쿠 펫 드라이룸 5년 렌탈을 계약했습니다.
그러다 25년 2월 8일 문제가 생겼습니다.

강아지 2마리 목욕을 시킨 후 평소처럼 첫째부터 넣어놨습니다.
둘째 강아지를 목욕시키느라 정신이 팔려 한참 뒤 보니
기계가 꺼져있고 아이가 젖은 상태 그대로 추워서 벌벌 떨고있는겁니다.
그래서 다시 기계를 키고 지켜보니 드라이 설정으로 눌렀으나
계속 온도가 21도에서 18가 될때까지 떨어지고 찬바람만 나오는겁니다.
그뒤에 18가 되서야 기계가 저절로 꺼지고, H20이라는 문구가 뜨더니
아예 켜지지가 않더라구요, 결국 저는 드라이기로 2마리를 다 말렸습니다.
털이 많은 꼬똥 드 툴레아 2마리인데 말이죠..

2월 11일 화요일에 전화로 쿠쿠 렌탈 서비스센터에 전화했으나
연결이 너무 안되서 카카오톡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고나서 2월 12일 수요일에 기사님께서 연락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다.
방문 약속 일정은 기사님과 직접 연락해서 정해라 하더군요.

그 뒤로 2월 12일 오후 6시가 넘어서 기사님께 전화가 왔으며
제가 전화를 받지 못해, 계약자인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나, 기사님이 말씀하시는건 2주를 더 기다려야한다는 답변이였습니다.
부품이 없어 신청하면 1-2주가 걸려 지금 수리할 수 가 없다고 하더군요..
어쩔수 없으니 일단 기다리기로했습니다.

접수 후 2월 24일까지 연락이 없어 고객센터로 문의를 남겼으며,
기사님께서 2월 25일 9시경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또 기사님 답변은 ‘부품이 아직 안왔다, 언제 올지 나도 모른다, 본사에 확인은 해보지만, 정확한 날짜를 말씀드릴 수 는 없다’ 라는 말뿐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3월 5일까지 기다렸으나 연락이 없어
고객센터로 직접 전화를 또 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지연 및 불편사항에 대해서 담당자랑 통화를 하고싶다
계속 기다릴수가 없다 한달이 다 되간다라고 하니
고객센터는 해당 지점 담당자께 통화 요청하신다고 남겨드리겠다고만 하고 기다리라는 말 뿐이였습니다. 그러나 당일, 그 다음날까지 문자 및 전화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 어머니께서 관련 지점과 전화했으나 전달받은게 없고
지점이 아니라 직영센터에 문의하셔야할거다라는 말 뿐이였습니다.

그 다음날인 3월 6일 롯데택배로 펫 드라이룸 배송 알림 문자가 와서
수리 부품을 택배로 보낸건 줄 알고 고객센터로 전화해보니
1년 정기배송 필터라고 하더군요.. (저희는 이게 부품인줄 알고 기사분께 전화를 드렸으나 연차여서 오늘은 못 간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어제  통화했던 고객센터 직원이 지점에 전달해준다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다고하니 지점이 아니라 센터가 맞다
어제 통화한 직원이 잘못 말한걸로 알게 되었고 센터에는 잘 전달한걸로 나와있다고 하더군요,  한달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아무도 진행상황, 연락 준다더니 아무도 연락이 없고 렌탈비는 나갔는데 해결은 안되어 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 날 3월 7일 쿠쿠기사가 어머니께 전화가 왔고  오늘 오겠다고 해서
낮11-12시 사이에 오겠다는 연락을 받고 아버지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12시가 다 되어서도 기사분은 연락도 안되고 나타나지를 않으셨습니다.  한참 뒤 초인종을 눌렀고 부품을 교체하고 작동 확인 후 가셨습니다.

그 뒤 사용을 못 했던 기간만큼에 대한 금액 환불이 해결이 안되는데 센터에서는 환불금액에 대해서 연락을 기다리라고만하고 일주일이 지날때까지 아무런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 뒤 정신없이 지내다 그래도 수리하고 확인 후 갔다고하니 3월 15일 토요일 쿠쿠를 믿고 강아지를 목욕 시키고 넣어놨는데 또 똑같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아이는 또 추위에 벌벌떨며 그안에 갇혀있었고, 다시 해봐도 똑같이 온도는 떨어지고 같은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이젠 진짜 도저히 안되겠다고 생각이 들어 판매자분께 말씀을 드렸고
주말이니 월요일에 본사 매니저님께 전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3월 17일 월요일 어머니께 쿠쿠에서 전화가 왔으며
이력도 여러개 있고, 계약해지가 될것같다 목요일에 기사님께 방문해서
같은 증상인지 확인 점검하라고 전달 드리도록 하겠다 (수리X)

그 다음날인 3월 18일 쿠쿠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민원 팀장 최00이라고 하더군요.
신문고에서 민원 넣은걸 전달 받았다면서 계약자(어머니) 전화번호를 묻더니 고객센터, 기사님 등과 있었던 일을 조회 후 확인하고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언제 연락주실거냐 했더니 내일이라고하셨고
저는 더이상 기다리기 힘들다 이번에 또 고장났다고 저는 더이상 쿠쿠랑 계약을 유지하고싶지않다라고하니 그럼 확인 후 10분 뒤 전화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20분이 지나고서야 연락이 왔으며, 신문고 민원에는 계약해지 내용은 없고
A/S 지연, 서비스 불만사항에 대해서만 봤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제가 접수한지 2주가 다되가며 그 동안 아직도 해결도 안되었었고, 수리를 했지만 1주일만에 사용해보니 또 똑같은 증상이 나타났다
이 기계를 믿고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하니 그럼 소비자 법규 등 본사에 확인을 하고 내일 연락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3월 19일까지 한통에 연락도 없었으며 오히려 제가 쿠쿠 고객센터에 또 연락을 남겼습니다. 
3월 20일 금일 낮 12시19분에 고객센터 대표번호로 연락이 왔으며
최00팀장이였습니다.

그분에게 들은 답변은 너무 황당했습니다.
‘본사에 확인해보니 아직 충분히 수리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 계약해지는 어렵다, 원하실경우 소비자가 자발로 원하는거에 해당되어 위약금을 내야한다, 2월11일부터 사용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수리가 완료되거나, 계약해지 및 이 일에대해 끝이 났을때 한번에 드릴 수 있다.’  이렇게 통화를 하던 중
어머니에겐 기사분이 연락와서 오늘 가겠다 몇시까지 가겠다라고 통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점검하러 오는 줄 알았는데 기사님은 어제 휴가였으며 서류를 받아보니 A/S로 되어있고 부품을 신청해서 받았다. 가서 수리를 해주겠다고 하셨다고합니다.
저는 이걸 듣고 최00에게 왜 월요일에 상담한분이랑 기사님이랑 말이 다르냐고 물어봤으며, 최00도 접수는 수리로 되어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더이상 쿠쿠를 믿을 수 없으며 고객센터, 최00팀장, 박00고객센터 상담원, 판매자 등 서로 다 말이 다르고 여기저기 책임을 전가하고 연락만 기다리라고 하는 쿠쿠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져 렌탈을 계속 갈 수 없다고 의사를 표현했으나 계속 본사에서는 안된다고했다 저는 본사에서 온 답변을 설명드리는거일뿐이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셧어요.
그래서 그럼 그 본사에 답변을 내가 직접 보겠다라고하니 회사 방침으로 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그럼 결국 소비자가 원하는대로 환불도 계약해지도 지금 당장 해줄수없고 수리를 하겠다고해야 금액을 한번에 지불해줄수만 있다라고 소비자에게 강요하는거냐 신문고 담당자에게 이러한 상황을 말해야하냐 했더니 신문고에 말하는게 낫다고 거기다 말해라, 본사 담당자 및 연락처는 줄 수 없다 차라리 그렇게 해라라고 하던군요, 그래서 저는 직접 그럼 수리가 가능한 상태인지 아닌지 점검을 해라 내가 직접 같이 보겠다라고 했으며 최00은 점검으로 방문 신청 접수 해주겠다라고했습니다.
결국 소비자측에서 쿠쿠에서 강요하는 수리를 받아야 2월부터 사용못했던 금액을 한번에 받을 수 있고 그때까지 금액은 계속 나가며, 본인들 판단에는 수리가 가능하니 고장이 바로 또 나타났어도 계속 수리해주면 된다, 수리가 정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계약해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서비스 지연 및 불편했던건 죄송하다. 다른 불편한건 신문고 민원에 말해라, 그럼 본사에 연락 갈테니 그게 더 낫겠다 라고 하더군요^^

저는 쿠쿠 정도면 대기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서비스는 대기업 저리가라였으며, 서비스 대처방안 등 절차는 손절한 김수현 배우와 크게 다를거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신문고 등 소비자원에도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발 쿠쿠회사에 대한 이러한 불편사항을 꼭 올려주세요.
강아지도 많아지는 세상이며 이러한 제품을 쿠쿠는 박람회 등에서
계속 팔고 있으며 많은 반려인들이 사용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방송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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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등 물품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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