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투어 ] 호텔 환불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허용준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6-06-21 09:59:06
본문
그런데 부득히하게 여행이 취소되어 업체에문의햇더니 환불안되는 상품이라고 ㅇ규정 못읽엇냐고 하더라고여.저는 아무리 글을 게시햇다해도 아직한달이나 남은상품을 환불안된다고 따졋더니 호텔측에문의해서 환불된다하면 연락달래서
호텔측으로 이메일보냇더니 여행사 패키지상품이라 환불은 여행사쪽으로하라고
계속양쪽에서 책임회픠하고잇습니다.적은금액도 아니고 아직 한달남은건데
전액환불은 바라지도않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청부사진으로 바우처 보내드립니다
첨부파일
- 20160620_190341.png (218.9K) DATE : 2016-06-21 09:59:06
- 이전글코이란 인터넷의류쇼핑몰 환불조치 안해주고 폐업하고 사이트 닫았어요 16.06.21
- 다음글상품주문을했는데 말도없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16.06.21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