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 라켓 A/S건 부당한 결과 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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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터 ] 배드민턴 라켓 A/S건 부당한 결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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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정식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6-06-22 1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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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억울한 생각에 하도 분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배드민턴을 한지 8년 정도 된 생활체육인입니다.
국가대표 공식 후원업체인 “빅터”에 대한 부당함을 알립니다.

제가 국가대표 고성현 선수 라켓인 빅터 K-8000을 28만원 정도 주고 2014년에 구입할 당시 구입 조건이 이 라켓이 파손되면 보상으로 일정 금액을 주면 새 라켓을 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라켓으로 1년 넘게 운동을 하던 중 라켓이 파손되었고 2015년 10월 경에 보상금 15만원 정도 주고 보상 라켓으로 K-9000을 구입하였습니다.
 허나, 이 라켓으로 운동하던 중에 줄이 끊겨 다시 줄을 감기 위해 배드민턴 샵에 맡겼는데 라켓 헤드 프레임 그르부 쪽에 문제가 생겨 줄을 댕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빅터’ 본사에 A/S를 의뢰했는데 A/S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빅터” 본사에 A/S가 안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라켓을 구입하여 써보고 다른 동호인, 그리고 샵에 문의한 결과, 제 라켓처럼 프레임 그르부 쪽에 문제가 생겨 줄을 감을 수 없는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보상라켓을 구매한지도 1년이 안된 상황이었고 줄을 맬 수 없다면 당연히 이 라켓이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 하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빅터” 본사쪽에서는 오히려 소비자 관리 미흡으로만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라켓이 한 두푼도 하는 것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40만원 이상 주고 라켓 2개를 구매한 것입니다.
 이에 하도 분해서 한번 더 본사에 전화를 하니까 A/S는 안되지만 상사한테 결재 올려본다는 거였고, 그 이후에 답변은 보상가 14만원을 다시 주면 새 라켓을 보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처음엔  A/S 불가라고 하다가 다시 한번 문의 전화하니까 그때서야 보상가로 라켓을 보내준다고 하고...
 원래는 1년이 안되었고 이 라켓처럼 줄을 매다가 프레임쪽이 줄을 맬 수 없게 하자가 발생되었으면, 동호인들 및 샵에서도 처음보는 경우라고 하는데,  당연히 라켓 하자로 인해서 새로 교환을 해 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동호인이나 배드민턴 샵에서도 이 같은 경우는 처음본다고 하는데 왜... 빅터 본사쪽에서만 이건 하자가 아니고 A/S 불가라고만 하는지...
 국가대표 공식 후원업체이고, 이로 인해 동호인들이 빅터 배드민턴 용품을 많이 이용하는데 업체측에서는 소비자들의 불편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한 현명한 해결책 보다는, 오히려 소비자 잘못으로 보고 “빅터” 본사 자신의 입장에서만... 장사속으로만 생각하고 대처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배드민턴이 10년 전부터 국가대표 선수의 인기에 힘입어 생활체육으로 배드민턴을 하는 동호인들이 많이 생겼고, 지금 현재도 지속적으로 동호인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배드민턴 운동하면서 라켓, 가방, 신발, 셔틀콕 등 정기적 또는 수시가 교체하거나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처럼 피해를 입는 동호인들을 위해 부탁드립니다.
 국가대표 공식 후원업체인 “빅터” 본사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아니 원만한 해결을 위한 민원 대처가 부족한건 아닌지, 너무 본사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건 아닌지 저와 배드민턴 많은 동호인들을 대신해서 문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아무리 전화를 하고 문의를 해 봐도 “달걀로 바위치는” 것 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의 힘이 없어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이 글을 올리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및 큰 업체들이 소비자들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문의 결과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 답변 결과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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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오래전부터 이용중이시던 라켓의 하자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10일 이내에 성능, 기능상의 하자일 경우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시며 보증기간경과시는 유상수리이며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에 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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